증선위, 매출 부풀린 디지털대성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6-10-12 1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코스닥 상장기업인 디지털대성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다.

디지털대성은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온라인 동영상 강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134억 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온라인 강의 동영상은 결제한 때부터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 데도 강의 결제 시 매출 전액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디지털대성에 과징금과 함께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또 설계·감리용역 과정에서 발생원가를 임의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해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부풀린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8월, 감사인 지정 2년, 회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 검찰통보 등 조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없어서 못 파는 글로벌 비만치료제, 국내는 언제 상륙?
  • [G2 AI 전쟁] 생성형 AI서 굳어지는 ‘1강 구도’…AI, 패권 유지 미국의 새 무기
  •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 화보 공개…선친자 마음 훔친 '만찢남'
  • 전기차 수요 브레이크, 우회로 찾는 K배터리 [K배터리 캐즘 출구전략]
  • 단독 서울 북한산 전망 가능한 한옥 컨셉 스파·온수풀 생긴다
  • 손혁도 '자진사퇴' 의사 밝혔지만…한화에 남은 이유
  • 강형욱 "폭언·욕 한 적 없어" vs 전 직원 "녹취 있다"
  •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 오늘의 상승종목

  • 05.27 11: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43,000
    • +0.16%
    • 이더리움
    • 5,455,000
    • +4.86%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95%
    • 리플
    • 740
    • -1.33%
    • 솔라나
    • 228,300
    • -1.17%
    • 에이다
    • 643
    • +0.47%
    • 이오스
    • 1,158
    • -1.36%
    • 트론
    • 157
    • -0.63%
    • 스텔라루멘
    • 152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750
    • +0.68%
    • 체인링크
    • 23,840
    • -3.52%
    • 샌드박스
    • 619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