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보상자도 대토 보상 가능해진다

입력 2007-09-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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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대토보상제가 실시되면 소액보상금 수령자도 상업용지를 지분참여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익사업으로 강제로 땅을 수용당한 공장은 해당지역내 공장용지를 우선 분양 받게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토보상과 공장 이주대책 설립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대토보상제를 비롯한 바뀐 보상제가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토를 위한 보상금 산정기준은 일반 분양가격으로 산정된다. 소규모 토지 소유자의 경우 상업용지 지분참여 형태로 대토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토보상의 상한은 주택용지의 경우 330㎡(100평), 상업용지는 1100㎡(333평)다.

개정안에서는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 강제로 땅을 수용 당하는 토지소유자도 희망할 경우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토보상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현지인중 채권보상을 신청한 경우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다만 대토보상 권리는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대토’키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을 경우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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