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정 기관에 위탁 적정성 확인후 교부

입력 2016-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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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업관리·교부·집행 기능 작동...전체 시스템은 7월 개통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11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 차원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의결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방지를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바로 교부하지 않고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보조금을 일시 예탁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한 이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사업관리·교부·집행 등 기능은 2017년 1월에, 전체 시스템은 같은 해 7월에 개통 예정이다.

이날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상호 긴밀히 연계돼 있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주요 사항을 일반국민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대상 지방재정 항목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중앙정부 예산 295조7000억 원은 지방재정 이전 82조 원(28%), 지방교육재정 이전 41조4000억 원(14%), 중앙정부 실사용액 172조3000억 원(58%)으로 구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 주요 살림살이와 재정 운용 성과를‘한 곳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재정 공표 가능 대상항목을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공시하는 항목 중 행자부장관(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항목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지방재정 공표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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