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 도용’혐의로 10억대 소송 당해

입력 2016-10-11 0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중소기업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으로 10억 원대 소송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바일 홈페이지 전문업체 네오패드는 지난 7일 네이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1억 원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네오패드 측은 네이버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가 자사의 기술을 몰래 이용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 생성부터 정보입력, 사진 등록, 노출 과정 등이 자사의 기술과 매우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네오패드 측은 네이버의 기술 도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청구금액을 늘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비서진’ 이서진·김광규, 수발 강도 더 세졌다⋯"노예 근성 생겨"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93,000
    • +0.1%
    • 이더리움
    • 3,468,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67,300
    • -1.29%
    • 리플
    • 1,974
    • -0.05%
    • 솔라나
    • 147,000
    • +1.66%
    • 에이다
    • 290
    • -1.69%
    • 트론
    • 471
    • +1.29%
    • 스텔라루멘
    • 255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1.41%
    • 체인링크
    • 16,320
    • +0.37%
    • 샌드박스
    • 50.95
    • +3.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