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사회적비용 연 800억”…한국 소비자 우습게 아는 폭스바겐

입력 2016-10-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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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환경부)
(표=환경부)
폭스바겐의 차량 조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대 801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폭스바겐 측은 끝내 한국 정부에 임의설정(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지 1년이 다 되도록 리콜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이 그대로 도로를 활보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폭스바겐 조작 차량 12만6000대가 기준치를 초과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했다.

그 결과 폭스바겐 조작 차량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737~1842톤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339억~801억 원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15개 차종(12만5515대)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후 폭스바겐이 올해 1월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의 두 차례 보완 요구에도 △임의설정 인정 △미국 서류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아 세 번이나 한국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환경부는 6일 폭스바겐측이 티구안 1종, 2만7000대에 대해서만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스바겐 측은 끝내 리콜 계획서에 임의설정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가 기한 내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를 명시했음에도 기한 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다가 기한을 넘겨 서류를 제출해 사실상 임의조작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한국 정부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의 과징금 상한액이 차종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10배 상향됨에 따라 폭스바겐 측은 과징금 700억 원 이상을 내야 하지만 개정법 시행 사흘 전 스스로 판매 중단 조치해 141억 원만 부과됐다. 이는 폭스바겐 조작 차량으로 인한 피해 비용(800억 원)과 비교하면 ‘쥐꼬리’에 불과하다.

폭스바겐은 환경부로부터 ‘판매중지 및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도 선등록 차량 20% 이상 할인 판매라는 꼼수를 부렸다.

아울러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보상에 합의하고,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계획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 ‘클린 디젤’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정부의 판매 정지와 인증취소 처분으로 중고차 가격은 폭락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스바겐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사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국내의 환경법을 위반했으므로 한국 정부는 하루 빨리 차량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작차량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에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은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폭스바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이외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지난 1월 폭스바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새로 제출한 차량 리콜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증한 후 이번 계획으로는 결함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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