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가 단기수출보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이달 1일 단기수출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 8월 3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수출보험업 허가를 받은 지 한 달여 만이다. 같은 날 허가를 받은 현대해상은 아직 상품 준비 중이다.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수출자가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포페이팅, 수출채권유동화, 농수산물패키지를 대상으로 한 보험을 무역보험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동안 무보가 단기수출보험을 독점했으나 2013년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민간 보험사 진입도 허용됐다.
동부화재가 선보인 단기수출보험 가입 대상 계약은 ‘결제기간이 180일 이내인 물품 및 용역 공급계약’이다. 보험기간은 통상 1년이다. 보험료는 가입대상 매출액의 0.2~1.0% 수준이다. 업종, 거래특성, 보험 가입규모, 결제조건, 구매자 분포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신용한도는 동부화재가 구매자의 재무, 비재무 요소 등을 평가해 산출한다. 보상비율은 신용한도 승인업체의 80~95%이다.
단기수출보험 시장이 손해보험사에 개방됐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AIG손해보험은 8월 1일부터 단기수출보험을 취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성사된 계약은 아직 없다. KB손해보험 역시 지난달 13일부터 단기수출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체결된 계약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