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남북한 접경지역 경제특구 설치 입주기업에 자금 지원

입력 2016-10-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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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해 입주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최근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증대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평화통일경제특구 법안에 따르면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특구를 우선 지정해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특구를 발전시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접경지역내에 경제특구 시범지역을 우선 지정해 조성·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남북교류 협력이 확대되면 고양시를 교류협력의 배후기지로 만들 수 있다” 며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특구에 오는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작으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류하도록 논의의 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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