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율 양방의 8.6배… “과잉청구 통제해야”

입력 2016-10-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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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 보고서

한방진료비 급증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힘에 따라,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청구를 막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청구를 통제할 법령이나 기준이 미흡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안정시키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약 1조5558억 원으로 2014년보다 9.3%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진료비 증가율(6.9%)보다 더 가파른 것이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한방진료비가 꼽힌다. 2015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32.7%로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했다. 건강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2.1%)과 비교하면 무려 16배에 이른다.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로 건강보험에서의 한방진료비 비중(5.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송 위원은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양방에 비해 건당 진료비·인당 통원진료비ㆍ통원치료기간 등 진료행위량이 많다고 분석했다. 또 건강보험의 한방 비급여 항목이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봤다.

이 밖에 한방진료비는 비급여 처치 내역에 대해 한방 의료기관 사이에서 진료비 편차가 큰 특징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송 위원은 과잉청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심사에 적용하고, 한방 물리치료와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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