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경미사고도 갱신거절... 공동인수시 보험료 2~3배 '폭탄'

입력 2016-10-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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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가입 심사를 엄격히 함에 따라 공동인수로 전환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2~3배 급등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 4만7000건이던 공동인수 건수는 2014년 9만 건으로, 지난해에는 25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특히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가 같은 기간 1만7000건에서 3만7000건, 13만 건으로 2년 새 7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단독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누어 지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기도 한다.

공동인수에서는 보험사들이 손실을 분담하지만 정작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기준은 보험사마다 제각각이었다.

똑같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라도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냐에 따라 갱신이 허용되기도, 공동인수로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다.

나아가 보험사들은 직전 1년간 두 번 이상 사고를 낸 가입자는 연령과 보험경력,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보험 인수를 선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부 기준을 둬 보험 인수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보험사를 옮길 경우 통상 더 엄격한 인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갱신이 거절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면서 운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 개 보험사에서 인수거부당하면 무조건 공동인수로 넘어가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보험사간의 담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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