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넥슨 부동산 매매 무혐의 처분할 듯

입력 2016-09-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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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김정주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최근 우 수석 처가 부동산 거래에 관해 참고인 조사와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을 마치고 형사처벌할 만한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보도와 거의 동일하고, 특별히 의미있는 진술은 현재까지 없었다"며 "당사자들이 얘기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우 수석과 넥슨 김정주(48)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언론보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진 전 검사장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을 다시 조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김 대표를 다시 참고인 조사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서민(45) 전 넥슨 대표의 경우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아도 수사 결론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 전 대표는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을 통해 김 대표를 소개받아 넥슨에 1300억 원대 처가 부동산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동산은 서울 역삼동 소재 4필지와 건물로,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정강중기 회장이 자녀 4명에게 상속한 재산이다.

넥슨은 2011년 3월 1325억 9600만 원에 이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1년 4개월 뒤인 2012년 7월 넥슨과 우 수석간 거래를 중개한 '리얼케이프로젝트'에 1505억 원에 매도했다. 일부에서는 우 수석이 상속받은 강남역 인근 부지를 처분하지 못하던 중 넥슨이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에 진 전 검사장의 승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주식거래를 알고도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수석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뤄졌고, 김 대표와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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