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장 준비 중이었던 넥슨, 주식 대박 몰랐을 리 없어"

입력 2016-09-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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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김정주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넘겨받을 무렵 회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이 회계법인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넥슨 주식이 결국 대박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김정주(48) NXC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것은 뇌물이라는게 검찰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05년 넥슨이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넥슨 구조조정 검토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 용역목적은 향후 5년 이내에 일본 소재 투자법인 넥슨재팬을 자스닥(JASDAQ)에 상장하기 위해서라고 기재돼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넥슨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일본 상장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넥슨 임직원이 주식 상장 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했을 리 없고, 김 대표가 상장을 요구하는 임원 중 한 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넥슨 주주관리 담당 한모 씨의 진술도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 씨의 말을 종합하면 게임업계가 확장되던 2005년 넥슨은 국내보다 국외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일본 상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회사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 씨는 다만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기재된 것은 담당자인 자신의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고, 경영자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 등 3명의 외부인에게 주식을 줬는데, 이는 독립경영을 위한 것으로 회사에 비우호적인 세력이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다. 당시에는 넥슨 뿐만 아니라 소규모 IT업체들이 상장을 하면서 임원, 친지, 지인 등에게 스톡옵션 성격으로 주식을 건네기도 했던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넥슨 자금으로 리스 대여한 3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고, 2010년에는 처남 이름으로 설립한 청소용역업체에 1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진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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