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미래부 산하기관, 김영란법 규정 전무”

입력 2016-09-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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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60곳은 관련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부 기관 60곳에 대해 지침 개정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처럼 드러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은 △금품 수수 제재안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 조정 △외부강의료·자문료의 상한액 조정 등과 관련해 내부 지침을 바꿔야 한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문답 풀이(Q&A) 등이 들어간 ‘매뉴얼’을 작성·배포도 안 한 기관이 전체의 45.2%에 달했고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법 시행에 대한 내부 교육도 하지 않아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내부 규정 개정은 전 부처·산하기관이 동일하게 이뤄질 예정”이라며 “권익위에서 행동강령·운영지침을 받는 대로 신속하게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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