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 덕에 살았다" 진술서, 안씨 의사자 선정에 도움될 듯

입력 2016-09-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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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의인' 안치범씨의 의사자 선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하며, 국가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는데요. 의사자는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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