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조합,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

입력 2016-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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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들의 공제와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를 담당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22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기존 대한건축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하도록 한 ‘건축사법’에 따라 지난 7월 8일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사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22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조합원,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등 정·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이행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 및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국토부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건축사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기준’을 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업계의 든든한 보호자면서 더 나아가 건축업계의 발전에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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