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길

입력 2016-09-20 10:34 수정 2016-09-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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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올여름 폭염은 대단했다.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1994년 이후 가장 맹렬한 더위가 이어졌고, 전력사용량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96%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전력생산량의 약 65% 이상을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하고 있는 자원 빈국임을 생각할 때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이상 기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록적인 폭염을 거치며 전기요금, 에너지 절약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폐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에 대한 논의는 찾아 보기 힘들었다. 현재 매립하거나 단순 소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은 56%나 되고, 매립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어려운 사회ㆍ공간적 여건 속에서 연간 2278만 톤이라는 막대한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지속할 수 있는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은 진작부터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원ㆍ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가 채택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올해 5월 제정ㆍ공포됐다.

2018년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은 천연자원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한편 매립이나 소각 대신 첨단 기술을 활용해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한 뒤 이행실적을 평가ㆍ관리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와 지자체 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해 영구 폐기하는 경우 재활용 비용에 버금가는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원료로 직접 투입이 가능한 폐지와 고철 등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규제에서 배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도 도입된다. 제품의 유해성 평가,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입, 순환자원정보센터 설치ㆍ운영 등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ㆍ재정지원 시책 등이 담겼다.

자원순환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시화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관리법 등 기존의 폐기물 관련 법률들과 연계해 기본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째,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경감제도를 마련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자원순환기본법에는 재정적ㆍ기술적, 법률적ㆍ행정적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중소 사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기존의 폐기물 및 자원순환 법령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역할 분담 조정을 통해 자원순환과 관련한 큰 폭의 환경적ㆍ경제적ㆍ사회적 편익이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점차 고갈되는 자원,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우리가 총체적 삶의 태도로 지녀야 할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 실마리가 자원순환기본법에 담겨 있다고 본다.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폐기물이 자원으로 선순환되는 경제구조, 자원의 재활용과 재사용이 일상화되는 삶과 사회,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현재의 시대정신이 투영돼 있다고 생각한다.

버려지는 모든 물건이 다시 유용한 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지속할 수 있는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길, 자원순환기본법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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