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셰프' 오세득 사기 오명 벗어… 검찰,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9-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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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오세득 인스타그램)
(출처=오세득 인스타그램)

투자자 동의 없이 레스토랑을 매각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명 요리사 오세득(39) 씨가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오 씨에 대한 사기 및 횡령 사건을 검토하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1월 그가 운영하던 J레스토랑 투자자 박모(58) 씨로부터 "4억여 원을 투자했는데 오 씨가 레스토랑 경영권을 몰래 매각해 손해를 봤다"며 고소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레스토랑 매각을 오 씨의 동업자인 또다른 박모(47) 씨가 주도했고, 오 씨가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동업자 박 씨 역시 사업 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레스토랑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오 씨는 J레스토랑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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