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단통법으로 이통사 과징금만 2300억 줄어”

입력 2016-09-18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당초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만 줄었다는 주장이 재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8일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과징금만 줄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 21개월(2013∼2014년 9월) 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SKT·KT·LGU+ 에 대해 26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같은 기간(2014년 10월∼2016년7월) 과징금은 87%가 감소해 339억 원에 그쳤다.

이 기간 제재 건수는 18건에서 12건으로 주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과징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없었던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50만 원∼500만 원까지 모두 4억6000만 원이 부과됐다.

신 의원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줄어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으로서 국민 혜택은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이통3사 과징금만 절약해 준 것”이라면서 “단통법 개선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양증권, 외부 그룹웨어 해킹으로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31건 유출
  • 北, '집속탄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우리 軍, 또 침묵
  • "코스피, 美 중간선거 후 상승 확률 67%…극단적 저평가 매력 부각될 것"
  • 4천만원 드론 잡으려 수십억 미사일…獨도 우크라에 배우는데, 우리는
  • 美 중간선거 사전투표⋯주요 경합지서 민주당에 청신호
  •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혼조⋯유가, 이란전 합의 기대로 급락
  • 美 중간선거 D-1⋯관세보다 ‘보조금·인센티브’가 韓기업 새 변수
  • 대신증권 "한화오션, 美 군함 시장 진출 본격화…목표가는 27%↓"
  • 오늘의 상승종목

  • 11.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31,000
    • -1.3%
    • 이더리움
    • 3,053,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372,800
    • +0.24%
    • 리플
    • 1,689
    • +0.48%
    • 솔라나
    • 124,300
    • -1.89%
    • 에이다
    • 254
    • -0.78%
    • 트론
    • 435
    • +2.11%
    • 스텔라루멘
    • 218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1.5%
    • 체인링크
    • 14,990
    • -1.12%
    • 샌드박스
    • 59.34
    • -2.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Elysium 인기지수 250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