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텍,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입력 2016-09-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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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핫텍이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후 철회 등 지속적으로 공시르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3일 지정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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