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등장한 현수막

입력 2016-09-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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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식당들이 살길을 찾고 있다. 12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횟집에 일명 '김영란법' 영향으로 음식값을 내린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거나 5만원이 넘는 선물,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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