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진신고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16-09-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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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고용부는 당초 조선업의 대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지난 6월 9일부터 이들 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늦어져 올해 말과 내년초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는 조선업종 사업주에게 추가로 자진신고 기회를 주기 위해 기간을 늘리게 됐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기도 하다.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된다. 근로자들은 사실 확인을 거쳐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자진해 신고한 사업주는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1인당 3만원)를 면제받게 된다. 저임금 근로자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최대 60%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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