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07-08-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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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지역 설치... 추선 전 대금지급 등 우선 처리 계획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추석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운영 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히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ㆍ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항은 추석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해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직접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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