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폰’ 개인판매한 LG유플러스, 법인 영업정지 10일ㆍ과징금 18억

입력 2016-09-07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인폰을 불법으로 유통한 LG유플러스에 10일간 영업정지와 과징금 18억2000만원의 처벌을 내렸다.

방통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제재안을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해당 기간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LG유플러스 고객의 약 7%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수수료를 준 혐의 등으로 이동통신3사 중 단독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법인폰 영업에서만 일어났던 만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과징금은 애초 15억2000만 원이었지만 조사 거부에 따른 20% 가중치(3억 원)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통위 제재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이번 일을 계기로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40,000
    • -0.42%
    • 이더리움
    • 3,408,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367,300
    • -1.58%
    • 리플
    • 1,961
    • -4.15%
    • 솔라나
    • 133,800
    • -2.55%
    • 에이다
    • 292
    • -3.95%
    • 트론
    • 467
    • -1.27%
    • 스텔라루멘
    • 255
    • -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0.87%
    • 체인링크
    • 15,690
    • -1.81%
    • 샌드박스
    • 48.62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