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 원 선고

입력 2016-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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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슈퍼주니어’ 멤버 김영운(31ㆍ예명 강인)씨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엄 판사는 “김 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였는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사건 장소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가 같은 사건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사고 후 도주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이후 11시간 가까이 지나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무죄나 양형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건으로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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