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일 ‘법인폰 불법 영업’ LGU+ 제재 방안 심의ㆍ의결

입력 2016-09-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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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불법판매 조사 결과와 제재 방안을 심의·의결한다.

LG유플러스는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방통위 조사를 받아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유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해왔다.

업계에서는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 처분, 조사거부 파문에 따른 가중처벌 등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아이폰6 대란’, ‘다단계 영업’과 관련된 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단통법은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시정명령, 과징금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업정지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한 LG유플러스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과 임원 3명에게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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