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일방적’ 퇴거 요구에 속수무책 당하는 세입자

입력 2016-09-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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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건물주 악용 소지 가능성 커…보완 절실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물주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1년 6개월 이상 상가를 비영리로 운영하겠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 이모 씨는 최근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지난 2011년 이후 2년 주기로 임차 계약을 해 온 이 씨는 올해에도 당연히(?) 계약이 연장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상가를 빼 달라는 건물주의 이 같은 통보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이후 이 씨는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상가에 투입된 인테리어 비용과 앞으로 상환해 나가야 할 대출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이 씨는 “상가에 투입된 인테리어 비용만 약 십 수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불미스런 일로 말미암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실이 크다”며 “건물주의 퇴거 요구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당초 건물주와 한 약속이 있어 올해 또한 계약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니 참으로 난감하다”며 “제 아무리 양해를 구해도 건물주는 요지부동”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에 대해 퇴거 요구를 하는 이른바 건물주의 ‘갑질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에 허점이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은 예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가운데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정은 건물주가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쫓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재건축 심사시 임차상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18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임대를 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거액의 권리금을 받아 챙기는 것 또한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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