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송기욱씨 등 삼화두리저축은행 지분 취득 승인

입력 2007-08-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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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갖고 송기욱, 송윤호 및 송철호 씨 등 (대구)삼화두리상호저축은행 주식 145만6000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52.0%)를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다.

부자 관계인 이들은 이번 지분 비율은 송기욱씨가 12%이며, 아들인 송윤호, 송철호 씨가 각각 20%다. 이번 지분취득 승인으로 삼화저축은행의 지분은 48%로 줄어들었다.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삼화두리저축은행(은행장 이영호)은 수신 637억원, 여신 431억원, 총자산 874억원이다. 납입자본금은 140억원이며, 자기자본은 192억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41.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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