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측근 이창하 씨, 혐의 대부분 부인

입력 2016-09-05 12:01 수정 2016-11-30 0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남상태(66) 전 사장의 최측근 이창하(60) 디에스온 실소유주가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입주시킨 뒤 통상 임대료 두 배 이상의 임차료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필요한 건물을 사들이는 데 명의를 제공한 것이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 부채가 많아 상장에 지장이 있었고, 이 건물까지 매입할 경우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다는 게 이 씨 측 주장이다. 이자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 씨가 일감 몰아받은 것으로 지목된 오만선상호텔 개조공사 추가대금 횡령 등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씨는 이 공사와 관련해 "추가 공사가 실제로 있었다. 관련 자료를 모으는 중인데, 확보되는 대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추가 공사가 있었다고 해도 사전에 정해진 공사대금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급식 계약이었다"며 "추가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오만법인과의 약정이 별도로 없었으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기일 비교적 다툼이 적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 고가 임차료 부분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에는 검찰 측 증인 이모 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씨는 2008년부터 5년 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입주시킨 뒤 시세보다 두 배 이상의 임차료를 받는 방식으로 총 97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대우조선해양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36억 원 상당의 특혜를 본 혐의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의 고문인 이 씨는 남 전 사장과 공모해 오만 선상호텔 프로젝트에 대한 허위공사계약서를 작성해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에게는 디에스온 자금을 가족 명의로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 씨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작은 형 일식집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법인을 세우고 운영자금 16억 원을 보내고, 아들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 26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그 커피 어디 거예요?"…Z세대도 홀린 고현정·최화정의 라이프스타일 [솔드아웃]
  • “나는 행복합니다~” 외치지만…야구팬들이 항상 화나있는 이유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가계 뺀 금융기관 대출, 증가폭 다시 확대…1900조 넘어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비트코인,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하루 앞두고 '움찔'…7만 달러서 횡보 [Bit코인]
  • 대한의사협회, 9일 ‘범 의료계 투쟁’ 선포 예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82,000
    • +0.7%
    • 이더리움
    • 5,284,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5.45%
    • 리플
    • 729
    • +0.41%
    • 솔라나
    • 238,300
    • -0.21%
    • 에이다
    • 653
    • +3%
    • 이오스
    • 1,098
    • -0.18%
    • 트론
    • 159
    • -0.63%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400
    • +2.11%
    • 체인링크
    • 24,220
    • +0.79%
    • 샌드박스
    • 651
    • +1.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