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압박 탓에 투자사기 저지른 증권사 차장… 법원 "회사는 책임 없어"

입력 2016-09-05 0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사 차장이 실적 압박 탓에 1000억 원대 투자사기를 저질렀더라도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투자자 A 씨가 하나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하나금융투자(옛 하나대투증권) 삼성동지점 계약직 차장으로 근무하던 양모 씨는 2008년 1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중도환매채권' 상품을 판매했다.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였다. 투자자 38명으로부터 투자금 1446억 원을 가로챈 양 씨는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남겨줄 것처럼 속인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돼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양 씨는 "높은 수익률의 환매채권에 투자하라. 급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서 단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고 투자를 권유했고, 양 씨의 말에 속아 74억여 원을 투자한 뒤 21억여 원만 돌려받은 A 씨는 2014년 5월 양 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 씨는 재판과정에서 '1년 간의 실적을 평가에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방침 때문에 압박이 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자사기가) 하나금투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또는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야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상품을 판매할 때 회사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직원 개인계좌를 이용한 점, 양 씨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 직장에서 유사 문제로 징계받은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양 씨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회사가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고,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0만 원과 함께 기관 주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투자경력 등에 비춰 볼 때 양 씨가 판매한 상품은 하나금투가 운용하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회사를 상대로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는 양 씨에 대한 6억 5700만 원의 배상책임만 인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11,000
    • -0.28%
    • 이더리움
    • 3,465,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2%
    • 리플
    • 2,098
    • +0.67%
    • 솔라나
    • 131,000
    • +3.8%
    • 에이다
    • 393
    • +2.88%
    • 트론
    • 509
    • +0%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1.34%
    • 체인링크
    • 14,730
    • +2.58%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