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험담 모욕죄… “승소 사이다” “욕 먹은 사람 따로 돈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입력 2016-09-05 0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을 비하한 50대 남성 A 에게 모욕죄가 인정됐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한국방송통신대 스터디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스터디 모임 회장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이 장식품이야”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들에게 A 씨의 말이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네티즌들은 “공개 험담 명예훼손 승소 사이다” “욕 먹은 사람 따로 돈 가져가는 사람 따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56,000
    • +4.59%
    • 이더리움
    • 3,559,000
    • +4.68%
    • 비트코인 캐시
    • 342,100
    • +6.91%
    • 리플
    • 1,895
    • +5.45%
    • 솔라나
    • 153,700
    • +9.79%
    • 에이다
    • 301
    • +8.27%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63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3.69%
    • 체인링크
    • 16,660
    • +6.39%
    • 샌드박스
    • 51.24
    • +6.9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86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39
    • 3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9
    • 4 Argus 인기지수 29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1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6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Huma Finance $11.2M · 유통량 26% D-6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