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ITC, 한국 냉연강판에 최고 65% 관세부과 확정…브라질 부과세율보다 높아

입력 2016-09-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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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철강재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는 이번에 냉연강판에 대한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이다.

2일(현지시간)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성명을 통해 브라질과 인도, 한국, 영국에서 만든 냉연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미국 상무부가 부과했던 관세율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상무부는 포스코와 포스코대우에는 반덤핑 6.32%에 수출국의 장려금에 따른 상계관세 58.36% 등 총 64.68%의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했었다. 현대제출은 총 32.84%, 이외 업체들은 총 24.24%의 관세가 내려졌었다.

한국 철강업체들과 함께 냉연강판에 대해 관세를 부과받은 브라질 업체의 최고 관세율은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합산해 46.52%였고 영국은 25.56%, 인도는 17.60%로 모두 합산 기준으로 포스코에 부과된 세율보다 낮았다.

반면 USITC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 업체에는 앞서 반덤핑 13.36%, 상계 6.95% 등 총 20.31%의 최고 관세율 적용이 예고됐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 차체나 전기제품에 쓰이는 주요 철강 제품이다. USITC는 미국의 국제 무역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한편 지난달 미국 정부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최고 522%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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