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류에 임신부 음주 경고 문구

입력 2016-09-02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표=보건복지부)
(표=보건복지부)
소줏병ㆍ맥주캔 등 주류용기에 임산부의 음주를 경고하는 '과음경고문구'가 3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술병에 표시된 과음 경고 문구가 변경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다.

고시 시행은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후속 절차다. 개정 법률은 주류에 임신부에 대한 건강 위협을 담은 경고문구를 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고문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등 총 3가지다.

개정된 경고 문구는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과음이 일으키는 질병을 간암, 위암, 청소년 성장 저해, 뇌 발달 저해, 뇌졸중, 기억력 손상, 치매로 다양하게 제시했다.

주류회사는 3가지 경고 문구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 주류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55,000
    • +0.76%
    • 이더리움
    • 3,373,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1.79%
    • 리플
    • 2,042
    • -0.24%
    • 솔라나
    • 124,100
    • -0.16%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7
    • +1.04%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0.64%
    • 체인링크
    • 13,580
    • -0.29%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