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0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 신청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답변 시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입력 2016-08-30 14:53
한국거래소는 30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 신청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답변 시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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