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다시 판단해야"

입력 2016-08-30 12: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4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횡령 대상을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횡령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 직원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다만 범죄 사실 중 자료 없이 거래를 반복한 횡령 대상은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의 '섬유제품'을 횡령했다고 보면 횡령한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것은 회사의 거래가 아니라 이 전 회장의 개인적 거래로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회장이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하려고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게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500억여 원을 빼돌리고, 손자회사 주식 등을 헐값에 넘기는 등 9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재판도중 간암 등 건강 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2: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59,000
    • -0.41%
    • 이더리움
    • 2,68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1,000
    • -0.69%
    • 리플
    • 1,443
    • -2.17%
    • 솔라나
    • 102,500
    • -1.44%
    • 에이다
    • 282
    • +6.82%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30
    • +3.14%
    • 체인링크
    • 11,510
    • +0.26%
    • 샌드박스
    • 58.02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