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자에게 가혹 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6-08-30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수 지위를 남용해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모(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장 씨는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학회와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오히려 높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장 씨와 합의를 한 점,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이유로 4년을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단독 '군수사'는 된다더니 '육본'은 퇴짜...특수윤활유 국산화 혼선
  • 오늘(22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뉴욕증시, AI주 급등에 상승⋯나스닥 최고치 경신
  • “미국, 中에 ‘6개월 관세휴전 연장’ 제시”⋯정상회담서 큰 합의 어려울 듯
  • 삼성역까지 30분⋯경기 북부 출퇴근 지도 바뀐다 [GTX-C가 온다 ①]
  • 1560조 공급하라는데… 은행권 건전성 관리 ‘시험대’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11: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96,000
    • +3.61%
    • 이더리움
    • 3,696,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358,100
    • +2.84%
    • 리플
    • 2,045
    • +5.47%
    • 솔라나
    • 158,500
    • +3.66%
    • 에이다
    • 333
    • +5.71%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88
    • +6.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80
    • +10.74%
    • 체인링크
    • 17,530
    • +1.45%
    • 샌드박스
    • 54.94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