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등 취약계층 공설 장례식장 우선 이용 가능

입력 2016-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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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연고사망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은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은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설 장례식장이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족, 종중ㆍ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해 사전 신고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중복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다.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가 의제되고 있는 가족, 종중ㆍ문종이 설치하는 묘지 면적도 8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확대해 수목장림과 동일하게 했다.

장사법 개정에 따라 모든 공설ㆍ사설 장사시설에서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 성명, 성별 등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밖에도 법인묘지 설치ㆍ관리자가 기록을 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설ㆍ사설 장사시설 설치ㆍ관리 또는 조성ㆍ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연간 매출액이 적은 업소의 과징금은 경감하고, 연간 매출액이 많은 업소의 과징금은 상향조정해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업소는 1일 과징금이 5500원에서 최대 2만5700원까지 줄어든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설 장사시설이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을 하거나 법인묘지가 매장을 했을 경우, 매장 등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했다.

공설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 등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공설장례식장은 무연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ㆍ냉동 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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