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매장 3000㎡ 미만이라도 음악 저작권 내야"…하이마트 9억 배상

입력 2016-08-28 1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면적 3000㎡ 미만인 매장에서도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하이마트는 저작권료 9억 43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각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했다며 9억4000여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이마트 측은 매장 면적이 3000㎡ 미만인 경우 저작권법상 징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협회 측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하이마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저작권법상 징수 규정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라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판결을 확정했다. 또 하이마트 측은 음악서비스 제공업체 측으로부터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었는데, 이 음원은 저작권법상 공연이 허락된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92,000
    • +0.26%
    • 이더리움
    • 3,056,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350,500
    • -3.5%
    • 리플
    • 1,584
    • -1.8%
    • 솔라나
    • 122,400
    • -0.08%
    • 에이다
    • 249
    • -1.58%
    • 트론
    • 437
    • +0.92%
    • 스텔라루멘
    • 208
    • -0.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00
    • -0.82%
    • 체인링크
    • 14,750
    • -0.34%
    • 샌드박스
    • 58.39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Morpho $175M
    • 3 Arc $222M
    • 4 Lighter $68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lysium 인기지수 29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