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석유공사 재직 당시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입력 2016-08-26 10:18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석유공사 재직 당시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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