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소송 사기’ 롯데케미칼 ‘특별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6-08-24 10:28 수정 2016-08-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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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동 걸린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 탄력받을까…관심 고조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롯데그룹 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과세당국을 상대로 270억원대 세금을 부당 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롯데케미칼이 검찰 수사에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롯데케미칼 본사에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일부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오는 10월 초까지 약 3개월(조사일수 약 9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 대검 중수부에 비견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롯데케미칼로부터 건네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식회계 여부와 소송 사기에 따른 세금 추징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적잖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지난 달 국세청과 롯데케미칼 간에 이뤄진 270억대 소송을 사기로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70·구속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이사에 이어 또 다시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와 관련, 사정기관 관계자는 “롯데그룹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가 당초 예상한 것과 달리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며 “이 가운데 롯데 계열사 현직 사장 두 명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롯데케미칼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검찰 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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