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 강화

입력 2007-08-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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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이상 재건축시 에너지 계획서 제출해야

서울시가 건축-도시환경의 친환경화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으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시는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조례 제·개정 등 법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내 공공 건축물을 신축·증축 개보수할 때는 표준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에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5만㎡이상의 도시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의 에너지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의 달성 정도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의 등급이 부여된다. 서울시로부터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은 건축주는 지방세가 감면되고, 건축물 시공사와 설계사는 시 사업에 참가할 때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공공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공 건축물을 신축·증축 개보수할 경우 표준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투자해야 한다.

또 SH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아파트는 주택성능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공아파트의 경우 표준건축공사비의 1%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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