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장,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진경준 "현재 직업 없다"

입력 2016-08-16 15:38 수정 2016-08-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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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위원.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진경준 위원.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현재 직업은 없습니다."

넥슨으로부터 9억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현재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지난 8일 해임 이후 진 전 위원은 무직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진 전 위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주(48) NXC 대표와 서용원(67) 한진 대표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진 전 위원은 김 대표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 대표는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재판이 시작된 뒤 진 전 위원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지만, 취재 열기에 부담을 느낀 듯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진 전 위원만 이따금 김 대표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진 전 위원 사건의 재판기록은 9권 정도로, 유사사건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분량이다. 검찰은 15명 정도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변호인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진 전 위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기록을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 역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거의 인정한다"면서도 "시간을 주면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다음달 2일까지 혐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검찰이 입증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재판부는 같은달 12일 준비기일을 종결할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포괄적 뇌물죄' 성립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전 위원이 넥슨 주식을 사들인 시기는 2005년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하지만 2006년 넥슨 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으로 일본에 상장된 넥슨 재팬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지난해 매각해 120억 원대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수뢰죄로 묶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2005년 넥슨 주식 수뢰 부분과 2006년 일본 상장 주식 매각은 별개라고 주장할 수 있다.

진 전 위원은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넥슨 자금으로 리스 대여한 3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고, 2010년에는 처남 이름으로 설립한 청소용역업체에 1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진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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