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파인’에서 광복절 운전면허 특사 확인… 음주운전·난폭운전은 제외

입력 2016-08-12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전기료 20% 경감ㆍ2200만 가구 혜택

3살 조카 살해한 이모, 지적장애 3급·조울증… 이유 없이 수시로 폭행

오늘날씨, 낮 기온 37도 폭염 절정…광복절부터 더위 주춤

무한도전 유재석 엑소 콜라보 연습 시작… 기대감 UP!


[카드뉴스] ‘이파인’에서 광복절 운전면허 특사 확인… 음주운전·난폭운전은 제외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142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감면받는 이들은 작년 7월1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된 경우,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감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점 삭제나 면허취득 제한 해제 대상자는 별도 통지가 없기 때문에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이나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66,000
    • -1.01%
    • 이더리움
    • 3,250,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2.05%
    • 리플
    • 2,109
    • -1.45%
    • 솔라나
    • 129,400
    • -2.93%
    • 에이다
    • 380
    • -2.31%
    • 트론
    • 529
    • +0.95%
    • 스텔라루멘
    • 227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1.57%
    • 체인링크
    • 14,540
    • -3%
    • 샌드박스
    • 10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