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1개월

입력 2007-08-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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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서울대 병원으로 한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 중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구속집행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는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1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에 따라 9월 13일까지 한 달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혜화동 서울대 병원으로 주거지가 한정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세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오전에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고 구치소 측에 결정내용을 통지하는 대로 김 회장은 구치소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아직 입원할 병실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재 회장 비서실에서 입원실 마련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회장의 병세가 좋지 않아 당분간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의 면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이 달 7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김 회장 병세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신청 불허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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