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객동의 없이 ‘개인정보’ 판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입력 2016-08-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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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넘긴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제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만9628명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롯데손해보험사 등 3개 손해보험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대검찰청에 해당 조사결과를 이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개인정보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1억7000만 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우아한 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씨제이씨지브이(주), ㈜지에스 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10개 사업자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방통위는 이들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1000만 원∼15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한 ㈜스테이션3,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등 7개 사업자의 경우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자에는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만 원∼1000만 원이 각각 매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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