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직방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서 승소

입력 2016-08-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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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션3는 지난해 9월 직방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직방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고 있음이 보이지 않는 점과 2014년 5월 당시 ‘다방’ 뿐 아니라 ‘꿀방’ 등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경쟁업체들이 서비스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상표권 침해 소송은 지난해 4월 직방이 상품분류코드 중 전자통신이 관련된 ‘상품 제9류’에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한 뒤 스테이션3가 ‘다방’이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직방은 다방과 함께 부동산 정보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로 직방의 다방 상표권 등록은 여러모로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 힘들다”며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은 아직은 성장세에 있는 스타트업계에서 반드시 근절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방 관계자는 “해당 상표 관련 사업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며 “소송의 지속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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