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철강ㆍ화학 수입규제↑…정부, 피소기업에 분쟁대응 비용 지원

입력 2016-08-09 06:00 수정 2016-08-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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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 개최

정부가 갈수록 높아지는 수입규제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사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 예산을 늘리고 중소기업엔 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도 검토한다. 또 미국ㆍ인도ㆍ중국 등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가들의 주요 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하고 민관 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도 꾸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외교부ㆍ주요 업종단체ㆍ유관기관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철강, 화학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제소해 조사 중이거나 규제 중인 신규 수입규제 건수는 올해 들어 7월까지 24건을 기록했다. 작년 1월~7월(15건) 보다 9건이나 늘어난 수치로,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전체 37건을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형태별로는 현재 31개국 총179건(규제 중 132건, 조사 중 47건)의 수입규제 중 반덤핑이 125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47건), 반덤핑ㆍ상계관세(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품목 규제에서는 철강금속(87건), 화학공업(48건), 섬유(14건), 전기전자(8건) 등의 순이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32건), 미국(23건), 중국·브라질(각 11건), 터키ㆍ인도네시아(각 10건) 등으로 아시아 신흥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규제 절차 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하는 등 민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업은 해외 규제당국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는 한편, 정부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ㆍ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 지원, 수입규제 관련 정보의 수집ㆍ전파, 양자ㆍ다자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활용하는 등 민간과 협력해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산업부는 WTO 분쟁 대응 지원 예산을 올해 20억원에서 더 늘려 WTO에 피소된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피소기업에 대리인 선임비용 직접 지원을 검토하고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수입규제 자문단’도 꾸려 피소 대응전략 상담과 컨설팅 활동도 벌인다.

또 외교부와의 협조를 통해 미국ㆍ인도ㆍ중국 등 주요 해외 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도 설치해 현지 수입규제 동향을 수집ㆍ분석하고 현지 교섭활동에 나서는 한편, 수입규제 주요 일정에 따라 해당국에 민관 대표단을 파견해 규제당국 면담, 정부입장서 전달, 공청회 참석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산업부ㆍ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주요 업종단체, 무역협회, 코트라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도 구성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공동대응에 나선다.

중소ㆍ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는 10월부터 서울 주요 지역에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수입규제 대응 실무과정’을 신설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 지방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지방 순회 설명회도 개최한다. 또 수입규제 대응 경험이 있는 현지 로펌 등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업무 등을 업계와 공유하는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도 다음달 중 열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비관세장벽ㆍ수입규제포털의 수입규제 데이터베이스(DB)를 실시간으로 보강하고, 주요 업종단체 홈페이지에 이비관세장벽 포털주소를 추가해 기업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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