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도용… 1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6-08-0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스타그램 사진을 상업 목적으로 무단 도용한 누리꾼에게 1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김모 씨가 골프웨어 수입업체 C 사와 점주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C 사와 정 씨는 각각 30만원, 100만원을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김 씨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계정에 C 사 브랜드 옷을 입은 본인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을 본 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점을 홍보할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에 김 씨의 사진을 게시했다. 얼마 뒤 C 사 역시 회사 페이스북에 같은 사진을 올렸고, 김 씨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에야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류 판사는 "C 사 등이 김 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에 어긋나고, 김 씨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C 사 등의 주장대로 인스타그램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사진 게시기간이 각각 2일, 53일인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30만원, 100만원으로 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81,000
    • -0.79%
    • 이더리움
    • 3,426,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371,200
    • -0.75%
    • 리플
    • 1,997
    • -3.34%
    • 솔라나
    • 135,200
    • -2.94%
    • 에이다
    • 294
    • -4.23%
    • 트론
    • 470
    • -0.84%
    • 스텔라루멘
    • 25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95%
    • 체인링크
    • 15,810
    • -1.62%
    • 샌드박스
    • 48.46
    • -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