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탤런트 견미리 남편 구속

입력 2016-08-02 20:33 수정 2016-08-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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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탤런트 견미리(52) 씨의 남편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견 씨의 남편 이홍헌(50) 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보타바이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201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보타바이오 유상증자 과정에서 홍콩계 자본 투자 등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매각해 4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견 씨가 대주주로 있는 보타바이오는 2014년 11월 12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당 2000 원 선이었던 주가가 이듬해 4월 1만5100 원까지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논현동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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