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김영란법’ 대비 전직원 대상 전사순회교육

입력 2016-08-01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중부발전은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서 충청남도 보령의 중부발전 본사와 서울을 비롯한 8개 사업소를 차례로 찾아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전 직원이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회사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앞으로도 김영란법 시행 전 철저한 사전 교육 홍보로 내부의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45,000
    • +1.05%
    • 이더리움
    • 3,450,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0.21%
    • 리플
    • 2,256
    • +0.22%
    • 솔라나
    • 140,100
    • +0.79%
    • 에이다
    • 428
    • +1.18%
    • 트론
    • 450
    • +3.21%
    • 스텔라루멘
    • 26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2.18%
    • 체인링크
    • 14,600
    • +0.69%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