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Q & A] 언론사에서 취재 활동 아닌 단순 행정 업무했다면?

입력 2016-07-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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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언론사에서 취재 활동이 아닌 단순 행정 업무를 한 경우 적용 대상인가.

A.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한다. 즉, 언론사의 경우 보도·논평·취재 외에도 행정·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 역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이다.

Q. 지방자치단체장 B씨가 공무원 A씨의 부탁을 받고 인사평가자인 C씨에게 A씨에 대한 평가 순위의 변경을 지시해 평가 순위를 새로 작성했다면?

A. 공무원의 채용 승진 등 인사 관련 업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단체장 B씨는 인사평가권자 C씨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C씨의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최초 부정청탁을 한 A씨는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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