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청구인 주장 모두 기각… '언론자유 위축'보다 관행 개선에 무게

입력 2016-07-28 14:52 수정 2016-07-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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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재판관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 차가 컸지만, 결국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자협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끊임없는 논란이 일었던 이 법률은 원안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교육과 언론 분야 부패방지 첫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당"=애초 청구인 측은 민간 부문에서 유독 언론과 교육 분야 종사자들만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금융이나 의료,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공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왜 이 분야만 특정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을 보면 헌재가 접대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헌재는 이날 결정을 통해 "교육과 언론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참여 주체에 따른 차별을 두기 어려운 분야"라며 "국회가 민간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의 첫 단계로 교육과 언론을 선택한 것을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어서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선언했다.

민간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언론통제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일축됐다. 헌재는 "이 법은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 접촉 등 정보의 획득은 물론 보도와 논평 등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서 언론인의 권리에 대해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국가 권력에 의해 청탁금지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데 따른 과도기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금지 행위 명확하지 않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금지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은 이 의미에 관해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입법 배경과 취지를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법에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항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의 우회 통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주요 근거가 됐다.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배우자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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